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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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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07
  • 조회수7,801

ㅇ 규정명 : (훈령 제3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3. 7. 7.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개정이유 :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48, 2023. 6.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으로 설치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고, 심의관의 휴가·출장 등 복무 처리를 실·국장 전결에서 사무처장 전결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의 위임전결사항에 적극행정 관련 사무를 추가하는 등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 용어 정의의 명확화를 위해 과원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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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3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개정본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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