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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305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11
  • 조회수7,713

ㅇ 규정명 : (예규 제305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7. 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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