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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8-30
- 조회수6,055
ㅇ 규정명 : (훈령 제32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 2023. 8. 30.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51호, 2022. 12. 27. 시행)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폐지하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개편하며 법무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복무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되고, 개방형 직위를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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