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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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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9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05
  • 조회수5,779

ㅇ 규정명 : (예규 제309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3. 9. 5.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ㅇ 개정이유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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