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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0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9-11
- 조회수7,818
ㅇ 규정명 : (예규 제310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3. 9. 11.
ㅇ 소관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ㅇ 개정이유 : 고충민원처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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