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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1-22
- 조회수14,409
ㅇ 규정명 : (훈령 제32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3. 11. 9.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제정이유 : 우리 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행정기관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전 행정기관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743, 2023. 3. 15.)함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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