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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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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2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05
  • 조회수10,034

ㅇ 규정명 : (예규 제312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4. 3. 5.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2023년도 국정감사 시 부패신고 구조금 처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 최대연장 가능일 등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시 최대연장 가능일을 90일로 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통원치료 비용 상향 및 5톤 초과 이사화물 비용의 현실화 요청을 반영하는 등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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