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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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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27
  • 조회수5,519

ㅇ 규정명 : (훈령 제3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4. 3. 26.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948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특별제안심사팀의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고,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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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33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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