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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6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5-09
- 조회수17,263
ㅇ 법령명 : (예규 제316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4. 5. 8.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84호, 2022. 3. 24. 시행, 2023. 1. 1. 실효)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76호, 2022. 1. 25. 시행)되며,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이 개정(인사혁신처예규 제174호,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한편,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에 따른 경력평정 기준을 개정하고,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인사혁신처예규 제179호, 2024. 3. 29.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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