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4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7-11
- 조회수20,827
ㅇ 법령명 : (훈령 제34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ㅇ 개정일 : 2024. 7. 10.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가기관의 장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6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