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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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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83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2019.6.25.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6-25
  • 조회수2,319

ㅇ 규칙명 : (훈령 제183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ㅇ 제정일 : 2019.6.25.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안 제4조)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나. 적극행정면책의 제외 사유(안 제5조)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


다. 적극행정면책 신청, 면책심의 처리(안 제7조, 안 제8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처리


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의 지정(안 제10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


마.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안 제12조)
   인허가․특허 등 규제업무, 규제 관련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외)


바.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안 제13조)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청서 제출(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위원회 소관 인가․허가․특허 등 규제업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가능)


사.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서 검토 기준(안 제14조)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국민 편익 증진 등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검토(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반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183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hwp
    (3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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