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18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2019.7.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07-04
  • 조회수705

ㅇ 규칙명 : (훈령 제185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19.7.4.
ㅇ 소관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주요내용
  가. 제2호 중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청구취지․청구이유의 변경허가’ 의 ‘위원장’ 결재를 ‘상임위원’ 전결로 한다.
  나. 제3호 중 ‘심리기일의 결정 및 통지’를 ‘심리기일의 결정’과 ‘심리기일의 통지’로 하고, ‘심리기일의 결정’은 ‘위원장’ 결재로 하며, ‘심리기일의 통지’는 ‘과장’ 전결로 한다.  
  다. 제3호 중 ‘심리방식의 결정’,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의 ‘상임위원’ 전결을 ‘위원장’ 결재로 한다.
  라. 제3호에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의 통지’를 신설하고, ‘과장’ 전결로 한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