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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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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2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20.5.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1,523

ㅇ 규칙명 : (훈령 제222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ㅇ 개정일 : 2020. 5. 8.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규정(제20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항) 일괄삭제
      위원회의 경우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위원회의 경우 더 이상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규정이 불필요
  나. 외부강의등 제한 규정(제20조 제5항) 일부개정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 필요
  다.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징계등 조치요구기준(별표 1 제1호 마목) 삭제 및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신설(안 별표 1 제2호 차목)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규정 삭제에 따른 징계등 조치기준을 삭제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여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라.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규정 삭제에 따른 불필요한 신고 서식(별지 제5호) 삭제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 규정 삭제에 따라 신고에 불필요한 외부강의등 신고서 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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