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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23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2020.5.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727
ㅇ 규칙명 : (훈령 제223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ㅇ 개정일 : 2020. 5. 8.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감사규정 용어를 정비하여 ‘부분감사’를 ‘특정감사’로 ‘기강감사’를 ‘복무감사’로 변경(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제4항, 제7조제2항)
나. 업무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주기를 현행 1년부터 2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던 것을 3년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조정(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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