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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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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1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20.5.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25
  • 조회수862

ㅇ 규칙명 : (예규 제21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5. 25.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 보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침해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가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 기준의 최상급까지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안 별표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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