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4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11.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11-23
  • 조회수1,081

ㅇ 규칙명 : (예규 제24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11. 23.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공익신고 이첩사건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외 이첩사건은 심사보호국장 전결로 처리함(안 제17조제1)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