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29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2.7.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06
- 조회수1,485
ㅇ 규정명: (훈령 제29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2. 7. 5.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위원회훈령 제291호) 개정ㆍ시행(’22. 6. 8. 및 ’22. 7. 5.)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