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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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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2.9.1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9-16
  • 조회수3,102

ㅇ 규정명: (훈령 제29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2. 9. 16.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소상공인 등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원회훈령 제297호) 제정ㆍ시행(’22. 9. 14.)에 따라 신설된 기업고충조사과의 분장사무와 관련된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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