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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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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6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2023.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05
  • 조회수3,574

ㅇ 규정명: (훈령 제306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ㅇ 개정일: 2023. 2. 3.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근무자도 당직휴무를 부여(안 제4조)
  나. 당직 휴무자의 휴무일 분산을 위해 당직 휴무일의 사용기한을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공휴일 제외)로 설정(안 제4조)
   ※ 당직휴무 시간이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으로 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되었으나 일정 시간은 근무시간의 전부(8시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직휴무 시간에 변동 없음
  다.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위원회 여직원은 해당사실을 당직 편성 담당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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