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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6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2023.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05
- 조회수3,574
ㅇ 규정명: (훈령 제306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ㅇ 개정일: 2023. 2. 3.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근무자도 당직휴무를 부여(안 제4조)
나. 당직 휴무자의 휴무일 분산을 위해 당직 휴무일의 사용기한을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공휴일 제외)로 설정(안 제4조)
※ 당직휴무 시간이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정 시간 동안”으로 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되었으나 일정 시간은 근무시간의 전부(8시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당직휴무 시간에 변동 없음
다.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위원회 여직원은 해당사실을 당직 편성 담당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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