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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21
- 조회수7,241
○ 규정명: (훈령 제310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개정일: 2023. 3. 21.
○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 개정 이유
- 별표 1 제1호라목(외부강의등 횟수 초과 사전승인 신고의무 위반)을 제외한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징계등 조치요구기준 중 주의~경고 부분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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