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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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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24
  • 조회수7,459

○ 규정명: (훈령 제31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개정일: 2023. 3. 24.

○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개정 이유

- 고충처리국 내 ‘집단고충조사팀’에 전문관 3명(도시, 교통, 복지)을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07호, 2023. 2. 21. 일부개정‧시행)이 개정․시행되었으나, 민원조사기획과가 ‘집단고충조사팀’ 전문관 3명 중 집단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 분야를 제외하여, 전문관 2명으로 개정할 것 등을 요청(2023.3.9.)함에 따라 고충처리분야 전문직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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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31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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