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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5호)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5-08
- 조회수7,378
ㅇ 규정명 : (훈령 제315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3. 5. 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개정 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158호, ’22.12.27. 개정·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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