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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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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7-11
  • 조회수8,331

ㅇ 규정명 : (예규 제30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3. 7. 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보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공직자였던 자로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시 포상금 지급대상자 외 추천기관 등에도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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