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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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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담당관
- 게시자우주연
- 작성일2008-09-26
- 조회수6,678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 - 27호
공무원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혜의 배제(안 제6조)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경우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뿐만 아니라
종교 등을 이유로도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함.
(3) 종교로 인한 특혜나 차별의 금지가 명시적으로 추가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0. 16(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참조 : 행동강령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6656, 팩스 02)360-6874
- 이메일 : alley062@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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