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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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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담당관
- 게시자우주연
- 작성일2008-11-04
- 조회수8,512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8-37호
「공무원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며,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사목)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시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나. 행동강령 운영기관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아목)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다.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절차 추가(안 제4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라.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제1항)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함
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현행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규정 중 제2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대상 확대(안 제13호)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사. 금품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의 제한 강화(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직무관련자(공무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도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도 ‘소액’으로 제한하며,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함
아. 외부강의 신고대상의 확대(안 제15조)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신고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자. 금전차용 등 금지 범위 확대(안 제16조)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러한 거래 상대에 직무관련자뿐만 아니라 직무관련공무원도 포함함
차. 경조사 통지 금지 예외규정의 구체화(안 제17조)
경조사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허용함
카.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위원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제17조) 및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3조)의 경우 신분상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1. 24(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행동강령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6656, 팩스 02)360-6874
- 이메일 : alley062@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