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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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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 게시자문인수
  • 작성일2009-03-10
  • 조회수7,917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2008. 6. 22.)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42호, 2009. 1.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부패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연락처 : 전화 02) 360-6806, 팩스 02) 360-375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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