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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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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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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09-07-27
- 조회수8,786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2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각각 심의ㆍ의결하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위원의 임기․사무기구․명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범위 확대
나.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다.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패행위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요건 완화
마. 제도개선 관련 규정의 통합
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의무 명문화
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3.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804, 팩스 02) 36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