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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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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게시자강경의
- 작성일2009-09-30
- 조회수8,57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26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운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 도모
2. 주요내용
○ 기능직 감축 7명(기능9급 1, 기능10급 6)
○ 일반직 증원 7명(행정8급 4, 행정9급 3)
3.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985˜6, FAX 02)36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