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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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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동강령과
  • 게시자김유일
  • 작성일2010-06-10
  • 조회수11,410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0-29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인 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이 감안되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공무원의 행동강령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안 제2조)

(1)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로 함

(2) 선물의 범위를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함

(3) 향응의 범위를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함

나.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행동강령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의회의원과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하되 그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함

(3)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행위기준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1)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됨

(3)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4) 의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5)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6)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

(7) 의원은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의장은 여행사유・경과 및 여비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

(8) 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

(9) 의원은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됨

(10)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아니 되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

(1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라.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1)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행동강령운영위원회에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고, 행동강령운영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보고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 6. 30.(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행동강령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6655, 팩스 02)360-6874

- 이메일 : keany@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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