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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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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법무감사담당관
- 게시자박대영
- 작성일2010-08-04
- 조회수10,86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0- 59호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규제의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반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규제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획일적 행정처분이 규제 현장의 개별적 특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법집행을 저해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게 됨.
따라서 이 법은 입법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일반적 규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규제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원래의 규제목적과 입법취지도 실현하는 등 규제개혁의 실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규제의 획일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규제피해”란 규제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불이익 또는 그 우려로, “규제형평결정”이란 당해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규제피해를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기관등은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개별적 정당성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적안정성을 고려하고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피신청인을 경유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직접 규제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원회는 신청 사안이 다음의 구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이 규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근거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결정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 20조).
1. 규제의 근거법률에서 규제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모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해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등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명령등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
2. 신청사안이 입법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명령등이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2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규제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중대한 규제피해가 있을 것
4. 당해 규제의 근거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다면 명령등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것
바.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규제형평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행정규제의 피해 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 : 전화 02) 360-2644, 팩스 02) 36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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