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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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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정동률
  • 작성일2010-08-06
  • 조회수10,59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0-61호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행정심판법”(‘10.1. 25 공포, 7.26 시행)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과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 정비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구제제도로서 임시처분제도 신설, 절차적 결정(피청구인 경정, 심판참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대통령소속기관까지 심판관할 확대 등으로 상임위원 1명과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함

나. 2010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직제 규정상 기능정비 방안’을 준수하여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279개 → 249, △30)

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

(1)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원1, 기능10급 사무원6)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서기4, 행정서기보3) 증원

3.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6, FAX 02)36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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