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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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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호보상과
  • 게시자권희재
  • 작성일2011-05-26
  • 조회수10,66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1-28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규정(안 제2조, 별표 1)

법률에서 위임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보호,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련된 「먹는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456개 법률 규정

 

 

(2) 추가 공익신고 기관 규정(안 제6조)

국회의원,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를 추가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

 

 

 

(3) 공익신고 처리절차 등(안 제7조˜제12조)

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및 이첩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신고처리 절차 및 위원회의 지원‧협력업무 수행을 규정

 

 

 

(4) 보상금 지급사유 및 최고한도액 규정(안 제26조, 제27조)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판결 등 보상금 지급 사유를 규정하고, 보상금 감액사유 및 20억원의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규정

 

 

 

(5) 구조금 지급 산정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안 제34조, 제35조)

치료비용, 평균 임금 등 구조금 산정 지급 기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따른 국가소송 수행 절차 규정

 

 

 

(6)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7조, 별표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조사 불응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 설

 

 

 

 

 

 

3. 의견제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호보상과[전화번호 : 02) 360-6648, 6647 FAX : 02)360-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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