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3-11-15~2013-11-29)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이하윤
- 작성일2013-11-15
- 조회수6,69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3-3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으로, 6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6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13명(8급 1명, 9급 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4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으로, 6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6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13명(8급 1명, 9급 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4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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