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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4-10-14~2014-11-23)
  • 의견수0
  • 담당부서청렴총괄과
  • 게시자조미애
  • 작성일2014-10-14
  • 조회수6,445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4-32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 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허위․부정청구가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만 환수규정을 두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 행위에 대한 통합적 환수․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부정청구 등이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며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공공재정 누수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은 물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배수 이상(1배?5배)을 추가로 환수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청구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 명단 공표 등 부정청구 등의 방지 장치를 입법화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낭비 방지 및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구등 금지
 
1) 공공재정 정의(안 제2조제4호) :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통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전, 채권, 물품 등 일체의 재산
 
2) 수익자등 정의(안 제2조제5호) :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하도급계약 포함), 보조금․출자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급부금의 수수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납부관계, 그 밖의 공공재정의 수입․지출․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재정을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
 
3) 부정청구등 금지(안 제2조제6호, 제6조) : 안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청구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 부정청구등 중지 등 조치(안 제7조)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익자등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부정청구등의 중지 등 조치
 
 
나.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1)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으로 수익자등이 얻은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조)
 
2) 안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처분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의 1배에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안 제9조)
 
3) 수익자등이 행정청의 행정상 조치 개시 이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당해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환수 처분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안 제11조)
 
5)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안 제12조)
 
 
다.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1)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시 수익자등을 상대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2) 그 밖에 관할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및 등기소 그 밖의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그 동본이나 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안 제14조)
 
 
라. 부정청구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장치
 
1)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안 제15조)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2) 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안 제20조)
-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에 대해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사항을 기록․관리
 
3)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안 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 방지제도 등에 대한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명단 공표(안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직전연도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9조)
-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등이 안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바. 부정청구등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마련
 
1)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에 대해 신고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2) 부정청구등의 신고 방해 금지 등 신고자 보호 및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손해배상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안 제24조, 제25조)
 
3) 신고자등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준용(안 제26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연락처: 전화 02) 360-6524, 팩스 02) 36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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