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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5-13~2016-06-22)
  • 의견수236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5-12
  • 조회수109,68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14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윤리강령(안 제2조)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공공기관의 자체 윤리강령의 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근거 등에 대해 규정

 

나.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4조, 제5조)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2)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공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을 명시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6조, 제9조)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

2)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하여 규정

 

라.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제23조)

1)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 절차, 금품등이나 초과사례금 반환 시 발생한 반환비용의 청구 등에 대해 규정

2) 소속기관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방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처리 내역 등의 기록・관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사실 통보 등에 대해 규정

 

마. 신고자 보호・보상 등(안 제24조 ~ 제26조)

1) 보상금․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설치, 조사기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보상금‧포상금 지급업무,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해 규정

 

바. 기타(안 제27조 ~ 제30조)

공공기관의 교육 및 서약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 및 징계기준의 마련, 공공기관의 법 위반 관련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621, 7705, 팩스 044) 200-7939

※이메일 : codexpjg@korea.kr, hma08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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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36)

  • 홍창진 1.214.92.103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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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일자로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국내산 농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축산물은 더욱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고 농가들의 생산의지도 여지 없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지금 시장에 나가 축산물을 사보시라. 4인 가족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우고기를 사보면 10만원이 출쩍 넘는다. 그런데 선물 상한선이 5만원 이라니....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내산 축산물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악법을 만들기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민은 죽어가고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더이상 약자들에게 고통을 그냥 감수하라고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대부분 농촌에 부모님(친척)이 있을 테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현명한 방안을 찾아주길 희망한다.

  • 문성호 14.52.207.142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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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될 경우 침체된 경제가 더 침체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거
    같네요

  • 한** 14.52.207.22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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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현식 14.52.136.252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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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우 농가들 지금도 수입쇠고기에 때문에 힘이든데,
    김영란법 시행되면 수입쇠고기에 날개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 김인숙 14.52.136.40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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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도움이 못 되서요 ㅠㅠ

  • 윤** 14.52.136.42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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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207.66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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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14.52.207.3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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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헌 14.52.136.45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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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입니다.
    허나,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해지게되면 소비시장은 사실상 잠식될 뿐만이 아니라,
    국내 한우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미 우리 축산농가는 수입육 무관세 시대도래로 사면초가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 김** 14.52.207.118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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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재 14.52.207.108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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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농축수산물을 금품으로 하는것은 말이 안됀다.
    어떻게 농축수산물을 선물도 못하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나 할것인가 ?
    농민을 두번 죽이는 법안을 만들수 있는가?
    그러는 당신들이 제대로 농수축산물을 키워보고 팔아보고 하는 법인가?
    FTA 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김영란법으로 두번 죽으라는 법안인가?

    생각좀 해보고 입법합시다.

  • 오규성 14.52.136.40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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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절대로.....
    반대합니다.....

  • 윤** 14.52.136.25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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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빈 14.52.136.157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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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듯 축산인들 어렵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못살겠다', '죽겠다'라는 말들이 그냥 나온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값이 비싼 편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최근 몇년의 일일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분들에게 소를 출하해서 얻는 수익은 거의 유일한 수입이자 가족을 위한 생계수단입니다. 김영란법 제정이 농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축산물 매출이 떨어지면 생물 및 소고기 가격도 자연스레 낮아질테고 최종적으로 축산농가들의 수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청탁이 없는 공직사회, 좋습니다. 투명성있고 청렴한 사회, 훌륭합니다.
    그 번지르르한 훌륭함을 위해 농축산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대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오로지 소 하나에만 목숨걸고 평생을 바친 농민들에게 김영란법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철회해 주십시오.

  • 김선철 14.52.207.175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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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반대 축산물 소비 위축

  • 송** 14.52.207.254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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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철 1.214.92.125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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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차 산업의 생산, 수출에 대하여만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농촌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5만원에 제한이라니!
    쫌! 같이 삽시다.

  • 홍성희 14.52.207.104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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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축산물을 삼만원 이하로 마음을 전한다는것은 어려운일..
    닭고기,계란으로 선물을 해야하는건지...

  • 한종태 14.52.207.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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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현실의 농축산인의 생산물 소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보여 반대합니다

  • 양정아 14.52.207.10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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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사야하나요??
    축산물 소비에 힘쓰라하면서 수입축산물 소비하란 소리인가...

  • 이** 14.52.136.25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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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관 1.214.73.107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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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사실 요즘 한우값이 너무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가격은 좀 낮아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소값이 폭낙했을 때도 선물용 소고기는 기본이 10만원입니다. 하다못해 옆집에
    국거리 한근만 가져다 줘도 최하 3만원은 줘야 합니다. 김영란법처람 청탁금지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법적용이 농.축산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1년농사중 양대 명절을 겨냥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힘든 농사일에 그래도 이때가 제값을 받을수 있기에 어려운 농사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작은 농산물 선물마저 어렵게 만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기운을 빼서야 되겠습니까?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부분을 제외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주율 14.52.47.160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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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통과될 경우 농축산업의 1차산업이 붕괴되어 식량주권이나 농어민의소득 기반이 붕괴될수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김동영 14.52.136.168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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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말 그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데 그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는게 맞는것인지 의문이다.쌀,고기.생선으로 청탁하는 사람이 어디있을까?
    수입육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것이며 한우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것이다,

  • 우지연 14.52.207.104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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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의금도 삼만원은 예전일~~
    미국산 축산물 중국산 농산물로 마음을 전해야 하는건지요...
    우리것이 소중한 것!!
    물가는 오르고 내릴 줄 모르는데 무슨말씀들을 하시는건지...

  • 박진숙 14.52.136.25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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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토불이 농수산 축산물은 예외 규정을 두되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했으면 합니다.

  • 이** 14.52.136.255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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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10.15.58.1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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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110.15.58.1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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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희 14.52.207.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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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한우선물세트의 99%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 현실을 무시한것임

  • 노하용 1.214.92.36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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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인 법적용은 또다른 피해를 불러옵니다.
    피해가 없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1.214.92.36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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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14.52.207.107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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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11.36.143.166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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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110.15.58.1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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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110.15.58.1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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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110.15.58.1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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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승 14.52.207.1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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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는 귀한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고받던 대표적인 선물이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선물세트란 개념자체가 없어질것 같다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부담과 희생이 너무 크다. 경조사비에서 축산물을 제외하여 주십시오 김영란법 반대합니다.

  • 양** 14.52.136.25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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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충환 14.52.207.48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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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에 있어서, 우리 농축산가의 좀 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 저는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특히 농축산물이 금품 대상에 포함된 내용은, 안그래도 사면초가에 몰린 농축산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오히려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가액기준을 없애거나, 굳이 상한을 규정하더라도 지금의 내용보다 현실적으로 훨신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청렴사회 구현에 누가 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좋으나,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이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의 존립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시어, 반드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기원 14.52.207.45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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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제정이라 반대하여 수정할 필요하 있습니다.

    선물로 많이 하는 농축산물의 물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우 1근이 얼마인지? 인삼 1근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한우나 인삼제품이 5만원짜리 선물을 파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한우 1근값이 얼마인데.
    가득이나 FTA등 산적한 대내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반영될수 있게 수정되야겠네요.

  • 김진봉 14.52.207.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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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제정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FTA등으로 힘들어하는 농축산업이 위축되어 1차 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생각됩니다.
    입법제정도 중요하시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토대로 힘들어하는 농축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김** 124.199.21.159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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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110.15.58.13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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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14.52.207.178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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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훈 14.52.207.172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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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1kg에 5만원이 넘는다.. 한우는 처다보지도 말라는 얘긴가?/
    앞으로 싸구려 수입소고기만 봐야겟군..ㅠ.ㅠ

  • 김재문 14.52.207.174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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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으로 포함된 시행령은 축산농가의 생존이 달링문제

  • 백** 124.199.21.159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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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207.171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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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모 14.52.136.146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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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근절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도, 한 국가의 1차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김영란법에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것, 1차산업을 보호하고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심학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이성권 14.52.136.146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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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이랑 친척분들 중에도 축산업,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이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정작 당사자인 그 분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탁상정치식으로 책상에 앉은 분들이 펜하나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그냥 농축산업인들은 당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김** 14.52.207.73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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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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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주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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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방지와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 풍토 근절을 위해서는 김영란법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나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또는 축산업을 하는 우리 주변의 농,축산인을 보면 농,축산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축산인들은 시골에서의 일이 힘들어 큰도시로 모두 떠난 지금 고향을 지키며 1차 산업에 온정성을 쏟으며 판로 걱정을 하는데 그나마 김영란법을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지키겠는가? 식량주권을 지키며 안정된 국민의 먹거리 사수를 위해서라도 농,축산물은 반드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

  • 이**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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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비공개 의견입니다.

  • 양상훈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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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은 금품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할 목적으로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는 소비 축소라도 농축산물은 국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를 저해함으로 국가정책과도 반 한다고 생각 됩니다.
    농축산인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입니다.

  • 박기호 1.214.73.146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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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일률적 적용은 너무나 큰 경기 마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농축산물은 절대적으로 예외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30만원 이하로 농축산물은 수정하여야만 합니다. 우족 하나도 돼지갈비 하나도 5만원이 넘는데 명절에도 못하게 된다면 이건 마비입니다.

  • 신**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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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휘 14.52.136.21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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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로 부패를 청결해야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땅에서 키운 한우는 민족의 대표산물로 뚝심으로 지켜온만큼 그 대상에
    한우는 제외해야하며 농업농촌의 어려운현실을 감안하여 한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합니다.
    정부가 20여년간 고급육한우 육성하라더니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한우산업의 기반은
    무널질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여야만 합니다"

  • 안종대 14.52.207.177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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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는 귀한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고받던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선물세트는 사라질 것이며, 또한 한우산업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양희영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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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되면
    미래에는 한우농가 없어질 거라 생각된다

  • 백**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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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14.52.207.18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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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선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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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말그대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데 농축수산물을 포함 시키는게 이해가 안됨. 누가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쌀이나 고기,생선으로 하겠는가
    만일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산에 의존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중FTA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업에 치명적 피해가 될것으로 생각됨.
    농축수산업이 붕괴되면 식량주권,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상실되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될것으로 예상됨 위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축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됨

  • 정우진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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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이 금품 대상으로 포함된 시행령은 축산농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을 하지만, 이를 위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부담과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의 한계 ,유통 및 보존기간의 한계, 가치전달의 한계 등
    부정청탁 금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식량주권,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상실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축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김영란법을 반대합니다.
    농축산인을 살려주세요!!

  • 맹** 14.52.207.202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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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14.52.207.114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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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14.52.136.47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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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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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철 14.52.136.53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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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으로 포함된 시행령은 영세한 농축수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한중FTA등 산적한 대내외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 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될것으로 사료된다. 반대표명

  • 이** 1.214.73.78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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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곤 1.214.73.179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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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상호간의 선물이나 접대는 사라질수가 없다
    만약 선물이나 접대가 사라진다면 경제의 막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선물의 기준상한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면 1차산업인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임업은 붕괴될 것으로 본다.
    어찌 선물을 하면서 과일몇개, 생선몇마리를 하겠는가
    한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된다면 1차산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여
    김영란법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 신유경 14.46.73.43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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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금지법의 불똥이 성실하게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신토불이"를 국가적으로 강조한 적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정신은 어디로 간건지..
    부정청탁이 적발시에는 해당 위법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맞지, 지금의 김영란법은 엉뚱하게 농축산업인들을 이유없이 엄히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신토불이" 정신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창수 14.52.207.102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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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고, 경제적 사안은 경제적 사안입니다.
    특히 축산업은 축산선진국과 후발 축산국의 압박과 추격이 격화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정부의 대농 중심적 일방적 정책으로 이미 어려운 산업으로 전락하여,
    현재는 어렵지만 뜻있는 이나라의 축산조합장님, 축산농가, 농협죽산경제 임직원 그리고 축산관련 전/후방 종사자들의 소수 정예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접촉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정치적사안인 선물 등, 다른 사안인 경제산업 차원의 축산업.......

    서로 연관성을 최소화 하며 상생해야 하기에
    저는 이 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 이용진 14.46.73.43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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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지기 법이란 자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축산인, 농업인들이 상위계층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 약자로.. 그 종사 인원들도 대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는 것은 꼭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바다.
    하지만, 그 어려움속에서도 "국내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축산물을 생산해 주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한 개인으로서,
    그 분들을 더욱 사지로 모는 이런 법안을 대체 누가! 제정하고자 한다는 말인가!(그들은 외국인인가!?)
    물론 김영란 법도 의도하는 바가 있을지나, 그 달성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소중하고, 약자의 입장에 놓인 농,축산인들의 생활고를 외면하면서 절대! 절대! 진행되서는 안된다!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거스르는 지나친 입법사항이 틀림없다. 김영란법을 옹호하는 자는 "형평성"을 이유로 농,축산물만을 제외시키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려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정청탁 금지법도 당연코 자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만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대체 누가 이런..

  • 송** 1.214.92.2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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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14.52.136.247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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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 1.214.73.93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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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1.214.73.97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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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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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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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국진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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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는 좋으나 현 경제실정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농축산물까지 포함하는 건 우리 농민들을 또 한번 시름에 빠지게 하는 것 같네요.

  • 최중택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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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 하에 입법 예고 된 취지는 좋으나
    정작 현실 반영은 안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능 금액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물가 반영이
    안 된 결과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 삼겹살 집에 가서 1인분만 시켜도 기본 8천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라니요?
    그리고 선물에는 도대체 왜 농, 축산물까지 포함 시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청탁의 의미를 담아서 가액이 백만원 단위를 넘어 가는 제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요즘 한우 가격은 확인 해보셨는지요?
    경조사비 10만원... 화환 1개 가격이 5만원이 넘습니다.....
    제발 현실성 있게 법을 개정하여 쓸데 없이 고통 받는 사람들(우리 농어민)이
    한숨 쉬며 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이희성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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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과 한미 FTA로 인해 보호무역 장벽도 허물어진지 오래 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내법으로 인해 축산경제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희성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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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우리땅 우리소는 대체 어디로 가야하는 건가요? FTA도 모자라 국내법으로 인해 축산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촌극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이성찬 14.52.47.160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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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가격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을 선물하지 못한다면 국내 농축산물 관련 업종에 큰 타격을 입을것 같습니다.

  • 김** 220.82.207.26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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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우섭 14.52.136.22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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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님은 농사도 짖고 한우도 키우시는 농민이다
    봄에는 모내는데 따라 다니시고 가을 에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시려고 땡볏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저녘에는 수저를 놓자마사 자리에 눕는다
    그런데 요즘TV를 보시곤 한숨이 잦으시다
    쌀값은 떨어진다 하고 쌀은 팔지못하여 일반 방아간에 헐값에 넘기는 판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리기위해서 각종자금 지원으로 농가에 각종 자금을 보조 하였다
    그런데 정작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고 소비가 되어야 농민도 사는데 하시곤 한다
    한우도 요즘들어 비싸젔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가
    정부에서 한우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고급육생산에 농가를 얼마나 홍보와 교육을 시켰나
    그런데 이제와서 엉뚱한 법령을 재정하여 농축산 농가들의 생산의지를 좌절시키는 행동은 부당하다 생각든다
    우리나라에는 고유명절이 있는데 그동안 고마운사람에게 정을 담아 주로 농축산물로 고마움을 보낸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무관세 시대도래로 사면초가에 내몰려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한우사업과 과일사업이 큰타격을 입을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니
    청렵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농축산물은 제외시켜야 되지않나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들리는 농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 정인권 14.52.136.6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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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에 포함되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사실상 전멸 될것이므로 제외 바랍니다.

  • 박해종 14.52.136.55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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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와 농어민을 죽인는 법률인데 당연히 반대해야하는듯 합니다.

  • 최진욱 1.214.92.115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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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은 우리 축산 농가에게 큰 타격을 입힐것입니다.
    우리 축산 농가를 사면초가로 몰고가서는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ㅜ.ㅜ

  • 홍기병 112.214.60.149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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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허나 적용대상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현재 물가의 수준으로 미루어봐도 축산물 5만원이라는 기준은
    너무 맞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선물이 청탁이 아닌 아닐텐데요.....공무원인 친구에게는 일반적인 선물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권평순 1.214.92.114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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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농축산물이 포함되면 국내 농축산업계는 기반이 붕괴되어 수입농축산물이 시장을 점유하여 결국은 우리 먹거리도 외국 자본에 농락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을 금품대상에서 꼭 제외시켜 주세요...

  • 정진국 1.214.92.113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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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경기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농업인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축산물 선물세트, 화환, 인삼관련 선물, 과일 선물세트 등 농축산물을 선물할 경우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농업인은 FTA 등 지금까지 각종 희생을 감내하고 근근히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 왔는데 또 다시 엄청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상에 치우쳐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오로지 인기만 갈구하는 국회의원들과 무사안일의 표본 정책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우리 농업이 완전 와해당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과 정책당국은 제발 정신좀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였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큰 피해를 입겠지만 결국에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는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말 속담이 여기에 꼭 맞는 표현같다.
    감영란법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며,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 농업만큼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 박** 14.52.207.102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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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14.52.207.80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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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구현 1.214.73.102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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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를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 허현무 1.214.92.143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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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은 법안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지금도 수입품과 내수경기 침착으로 어려움에 봉차하고있습니다.
    이법안이 통과되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법안에 취지는 백번찬성하지만 꼭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허현무 1.214.92.143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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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법안이라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시대에 농축산업에 형태를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될시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될거라 생각됩니다.
    법안에 취지는 백번찬성하고 꼭 법안이통과되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수경기침체와 수입농축산물로 인하여 지금도 힘들어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법안내용을 수정하여 농축산물은 제외시켰으면합니다.

  • 지** 14.52.136.175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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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준영 14.52.207.102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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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같은 경우 식사나 선물 모두 시행령에 제시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대이고, 특히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93%가 10만원 이상의 가격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소비는 폭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은 큰 피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법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인 농업인을 위기로 몰아넣는 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수금지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은 제외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유병철 14.52.207.27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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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축을 불러오는 이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 백원원 14.52.207.102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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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막고자 하는 것임에도 자칫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기 쉬운 법이라고 생각함. 그간 애써서 일궈온 국내산 농축산업과 그 산물을 뒤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로 선물 등이 대체될 수 밖에 없음. 또한 그간 사례를 보면 본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금품을 수수한 고위직들의 경우에도 대가성 여부를 따져가며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비해 훨씬 소액인 이 정도 금액의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가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함

  • 하상진 14.52.136.254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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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많은 문제점 발생예상
    관련법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그로인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까
    화훼업체는 물론 양축가의 피해는 상상도 못할 일 ---
    그래도 명절이면 웃어른께 평소에는 못해도 한번쯤은 하고싶은 쇠고기 선물
    50,000원 이하 선물이면 축산물에 대한 선물은 어려울 듯

    그리되면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어쩌라는 건가 ?
    양축농가 모두가 축산업을 접으면 미래에는 한우는 볼수없고 수입쇠고기만 난무하지
    않을까요

    잠시 미루고 한번쯤 더 생각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 신영구 14.52.207.10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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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을 경종 농산물과 동일하게 축산물에도 적용하는 것은 축산업의 침체가 불 보듯이 자명한 바, 일률적인 자때보다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여 축산업의 위축을 막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홍인기 14.52.207.39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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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금지법이 현행대로 발의 되어 공표되면 축산물 선물은 완전히 고사되어 이에 축산업이 말살 될 것이다 시행을 반대한다

  • 차영직 14.52.207.15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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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은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너무나 광범위한 대상이며 우리 소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으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 김보민 14.52.136.221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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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은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찬성 합니다.
    그런대 축산업에 안받는 부분이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한우고기가 워낙 고가라서 몇 kg만 구입하여도, 50,000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 하시어 참조 하셨으면 합니다.

  • 신동윤 14.52.136.255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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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축산물 선물하려면 가격이 10만원은 넘게 됩니다.
    본 정책은 축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축산농가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차** 14.52.136.158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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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214.73.157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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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14.52.207.29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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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말 그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데 그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는 게 법 취지에 맞는지? 쌀, 고기, 생선으로 청탁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것이므로 김영란법 시행시 농축수산물은 제외됨이 마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칠석 121.143.69.220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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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사회 구현은 꼭 필요하고 이 법을 통해 국가의 숙원문제를 해소해야 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 제정시 법이 갖고있는 합목적성은 법 시행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농축산물을 이용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하기에는 환금성이나 유통의 문제, 받는 사람의 효익을 생각해 볼때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FTA 등과 농축산업이 갖고 있는 식량주권을 감안할 시 대한민국내 농축산업이 이 법시행으로 인해 위축되고 종사자 수가 줄어 들경우 농어민의 소득 기반이 상실되고 이로 인한 농촌의 붕괴와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용역기관의 단순한 수치논리가 아니라 이법으로 인해 국민이 국내 농축산물에 대해 느끼는 부정청탁금품이라는 인식은 향후 세대에게 부정적영향을 크게 미칠 것입니다
    원컨대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성실히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1.214.73.156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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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14.52.136.158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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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14.52.47.160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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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희 14.52.136.77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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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이 금품 대상으로 포함된 시행령은 축산농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
    우족 하나가 5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수입고기를 선물 하란 말인가...
    우리 축산(한우)가 어디로 가야할까! 암담한 현실에 얼굴이 붉어 진다.

  • 추** 1.214.73.108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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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1.214.73.132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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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준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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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고기 선물세트 대부분이10만원이상인데,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소비시장은 사실상 전멸 될 것

  • 강** 1.214.92.56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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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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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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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14.52.136.159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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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136.160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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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1.214.73.159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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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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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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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14.52.47.160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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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14.52.207.97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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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경 1.214.92.87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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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한우 가격을 생각하면 결국 수입 축산물로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라는 말인데... 년중 명절에 소비되는 축산물의 양이 어마어마 할 것인데... 결국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부담과 희생만 따를 뿐이겠군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 공병관 14.52.47.160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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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과도한 입법이란 지적입니다.
    농어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인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이런 선물 하는 분들이 타격 받을 것이 예상이 됨니다
    농축산물 예외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 김** 14.52.47.160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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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14.52.47.160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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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섭 1.214.92.199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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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로 부패를 청결해야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땅에서 키운 한우는 민족의 대표산물로 뚝심으로 지켜온만큼 그 대상에
    한우는 제외해야하며 농업농촌의 어려운현실을 감안하여 한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합니다.
    정부가 20여년간 고급육한우 육성하라더니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한우산업의 기반은
    무널질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여야만 합니다"

  • 하**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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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136.25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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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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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1.214.73.161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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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철규 1.214.92.118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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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소고기 100g이면 1만원 입니다. 소고기 선물세트 아무리 싸도 20만원. 식사하면서 소고기 먹으면 1인당 4~5만원인데.. 식사3만원, 선물5만원이 말이 되나요..

    당연히 부정부패 막아야 겠지요. 그것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길이지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현실에 맞지 않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6조, 제9조)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먹어도 안된다니요.. 우리나라 소고기 파는 식당에는 누구랑 가야 하나요. 친구중에 공무원 1~2명 없는 사람 있나요?? 친구들과 맛있는 밥도 못 먹게 만드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치페이 해야 하나요?? 내가 살때도 있고 친구가 살때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 생활양식인데.. 앞으로는 공무원 친구들과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20년 넘은 친구모임에서는 경조사비를 1인당 2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친구는 제명시켜야 되는 것인가요?

    부디 실정에 맞는 숙고하시어 좋은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 유** 14.52.136.75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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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14.52.47.160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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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14.52.47.160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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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성섭 14.52.47.160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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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근본취지가 의문 스럽다. 적은도둑은 잡고, 큰 도둑은 나두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법인데 우리나라는 힘있는자, 많이배운자,많이(권력)가진자 등의 잘못때문에 서민, 농민, 근로자가 죽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세상에 잘못된 잣대가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향한다
    서민, 농(축)어민, 근로자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선다는 것이다, 국민이 없는 정부, 권력, 정치도 없는 것이다. 정책을 세울시 정확한 평가와 잣대를 대기 바란다.
    김영란법은 서민, 농(축)어민, 근로자를 죽이는법 , 생존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잘못된 사회현상을 가지고 서민. 농(축)어민.근로자가 생산한 최적단가로 매김하는것은 잘 못된 잣대이다.
    김영란법을 수정하고, 폐기하라.

  • 허광회 14.52.207.47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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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소비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한우소비가 위축되도록 만드는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 최임정 14.52.47.160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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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법은 또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타당한 상한선을 정하여
    법의 취지도 살리고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건 아니라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호 14.52.207.78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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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는 귀한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대표적인 선물이었는데, 요즘 마트에서 한우고기 1팩만사도 5만원이 넘는다. 선물세트는 한우고기 대신 수입고기로..... 축산발전은 어떻게 육성할지......

  • 박** 223.33.165.50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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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14.52.207.64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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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14.52.47.160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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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인 14.52.207.36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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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렴사회 구현은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FTA의 파고속에서 어렵게 차별화 고급화를 통해 신토불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과일, 한우, 한돈 등 농축산물이 5만원 한도의 선물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 축산업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점은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은 바 일 것입니다. 수십년 간의 품종 고급화 개량을 통해 수입산 축산물과 경쟁해 차별화에 성공한 한우의 경우 5만원으로 선물한도가 정해진다면 판매처를 잃고 사업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FTA는 점차 확대되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여 법의 취지도 살리고 우리 농업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조** 14.52.207.16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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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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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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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종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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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FTA시행 이후 농업 포함 축산계열 농가들의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언론들은 경제력 부족을 키울수 있는 때라고 말하고 이에 농축산인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및 품질 개량, 품질 고급화에 발맞쳐 지금도 계속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은 계속된 농어촌 및 축산 계열 고급화 압박및 다른 나라의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계속 힘든 여정에서 정부의 이런 법개정은 농어, 축산인들의 실질적인 수요 억제와 고급화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법에 대한 개정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법에 농어민 및 축산인들이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법이 진행됬으면 합니다.

  • 이**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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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하늘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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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관련 내용을 보고 한줄 의견을 내놓습니다
    친인척,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도 기본 5만원이 넘습니다.. 명절에 축산,농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 농사나 마찬가지 입니다.. FTA 체결로 생존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기초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김영란법은 무거운 짐과도 같은것입니다
    청렴사회 구현도 좋지만 우리모두 같이 상생하는 길을 정부에서 더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산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경쟁력을 보유하지 않을까요
    한번더 심사숙고하여 국민들의 정서가 담긴 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창기 211.114.22.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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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농축수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정일훈 14.52.207.102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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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등 판매량 추이를 비교하는 자료가 나올텐데,
    FTA 등 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식량안보 측면에서 보호하지 못할 망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농축산물이 유통기한, 소멸성 등 식품 특성상 청탁 및 금품수수용으로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 김완종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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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FTA시행 이후 농업 포함 축산계열 농가들의 힘겨운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언론들은 경제력 부족을 키울수 있는 때라고 말하고 이에 농축산인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및 품질 개량, 품질 고급화에 발맞쳐 지금도 계속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은 계속된 농어촌 및 축산 계열 고급화 압박및 다른 나라의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계속 힘든 여정에서 정부의 이런 법개정은 농어, 축산인들의 실질적인 수요 억제와 고급화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법에 대한 개정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법에 농어민 및 축산인들이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법이 진행됬으면 합니다.

  • 안** 14.52.47.16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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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열 112.214.60.149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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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나,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으로 포함된 시행령은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정부의 한우 고급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우선물세트의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데,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과일을 비롯한 수산물, 화훼 등 웬만한 물건이 다 해당 될것이다. 이러니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쇠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수입품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며, 국산품를 멀리하는 계기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는 것이다.

    앞으로는 설과 추석에도 수입품으로 눈을 돌려야 할 판이네요.

  • 오승현 1.214.73.176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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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등으로 산적한 대내외 악재로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이 금품 대상으로 포함 되면 농축산물이 소비부진으로 농축산인들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데 농축산물이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 최현아 1.214.73.127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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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나,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으로 포함된 시행령은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정부의 한우 고급화 정책에도 맞지 않다.
    한우선물세트의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데,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수입쇠고기를 선물하라는 말과 같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미래에는 한우농가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

  • 신** 14.52.136.149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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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1.212.252.195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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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철 14.52.207.115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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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발의한 의원님께 대한민국에 지금 5만원권 한장 가지고 살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이지만 명절때나 기념일때 가까운 지인분들과 고마운 분들께 5만원 이상의 선물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규제대상에 우리 농수축산물이 포함되다니요...
    한우 안드셔 보셨습니까?? 굴비 안드셔 보셨어요??
    선물세트 한상자에 얼마나 하는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이승환 1.214.73.96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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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찬성하나,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일로 농축산업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 황기모 14.52.207.79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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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도 쯤 시행되었으면 될만한 법을 40년이 지나서 .........

    그때 5만원이면 소 한마리는 살 수 있겠지?

    거꾸로 가는 세상.....

  • 김지민 1.214.92.137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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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가 안지켜주면 누가 지켜주나요

  • 이봉진 14.52.207.112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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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데 농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건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한우고기 선물세트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데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한우산업이 붕괴되고 수입육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것 이므로 반대함

  • 박** 14.52.136.97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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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207.53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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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호 1.214.73.44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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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쌀, 고기, 생선과 같은 농축수산물로 청탁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의 대상에 넣는 것은, 효과가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민 현실을 고려하여, 김영란법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주시길 바랍니다.

  • 성현규 14.52.47.160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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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세트 상한선이 5만원??? 한우고기 선물세트나 굴비 선물세트 5만원짜리가 있기는 한가?
    결국 수입산뿐일텐데 농축산업계는 수입산에 밀려 없어지겠군요... 수입산 선물이라... 선물하고 욕이나 얻어 먹겠군요

  • 이** 14.52.136.160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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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미 14.52.47.160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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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관행이나, 사적인 네트워크가 공적으로 개입 하는 것을 막는 다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생각합니다.

    음식점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할테고, 축산농가들의 생존이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명절때 주고받던 한우 선물세트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소득기반이 상실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농축산업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라 사려 됩니다.

  • 이용하 14.52.207.114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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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은 왜 포함이 안되었나요??
    국내 농축산농가의 의견도 수렴해주세요~
    안그래도 한우사육두수 감소로 한우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데
    이땅에서 한우를 없에려는듯...

  • 박** 14.52.207.249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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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신 1.214.73.177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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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축산물 고급화 정책에 융자까지 받아가며 축산물 고급화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젠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내려 축산농가만 이중고를 겪겠네요.
    특히, 한우는 3~4년 잘 키워 명절 등에 출하하여 선물세트로 소비하는 물량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이법이 시행이 되면 한우사육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겠네요.
    부디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위협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히 재검토 해주세요

  • 김민수 1.214.73.124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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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입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한우 고급화 정책에 의해

    이를 따르고 축산업을 영위하였지만, 김영란법으로 뒤통수 맞게되었습니다.


    현재 한우 선물세트의 99%이상이 10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아예 한우를 선물하지 말고 수입쇠고기를 선물하라는 것으로

    이 시행령은 축산농가의 생존과도 달려 있습니다.



    부정청탁이라는 이유로, 농축수산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쌀, 고기, 생선으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이러한 구현의 제도로 인해

    농,축,수산인이 받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방법이 김영란법 하나만은 아닙니다.

  • 정지원 1.214.92.81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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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한돈 대신 수입 소, 돼지고기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반드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구 14.52.136.159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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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정부의 농축산물 고품질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선물세트 대부분이 10만원이상인데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해지면 소비시장 위축이 우려됩니다.

  • 장** 1.214.73.53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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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찬 1.214.73.44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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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 정책은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는 고급육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5만원 이하의 쇠고기 세트 선물만 가능하다면, 기존 축산 정책을 믿고 고급육을 생산해오던 축산농가의 경영기반은 무너지게 됩니다.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김영란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 김용준 14.52.207.68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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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에는 동감하지만 농축산업의 현실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입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를 요청합니다.
    밑바닥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 이** 14.52.207.136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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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1.214.73.177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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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경 1.214.92.74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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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농업농촌 양축농가의 권익을 보장해주세요
    축산물 소비가 활성화 되어야 내수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축산물은 제외시켜 주세요
    축산농가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입법 반대합니다.

  • 김종연 14.52.136.162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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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축산물은 제외 시켜야 합니다.
    판매가 축소되고 농가들이 사라지며 우라나라의 자체 식량수급력은 점차 떨어져
    결국 식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사태까지 몰릴것입니다. 제발 농민도 살수있게 도와 주십시요.

  • 강** 14.52.207.173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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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호 14.52.207.102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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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은 개별특성이 있다고는 하나 5만원이하 선물세트를 만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등에 안 주면 되지 않느냐? 할수 있겠지만 5만원이상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식은 뇌물용 등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음.
    또한 농축수산물의 선물은 정나눔의 일종이지 뇌물의 형태는 절대 아님. 뇌물로 인식하면서도 수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무원등의 정신세계가 더 큰 문제이지 업무적, 육아적, 사업적으로 부탁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물증여자의 잘못은 다음 문제일 것임. 김영란법 등으로 치하는 것 보다 매일아침 1시간씩 공무원 등의 윤리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임. 국민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해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해야하고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업무적으로 친분적으로 많은 공무원을 만나보면 정말로 아닌 경우가 많음. 군림하고 얻어 먹는 것에 익숙하고 우쭐하고. 업무에 관련있으면 갑질하고..국민은 어디있고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국민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시기 바람.. 공무원들 아침 1시간교육하며 김영란법 시행한다면 찬성하겠음. .본질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람.

  • 김** 14.52.207.102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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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호 14.52.136.121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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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일을 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제외시켜 주세요.

  • 경규형 14.52.47.160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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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부정부채 척결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지만 재단하듯 금액한도를 정해 시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즉 우리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고통과 농수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FTA로 인해 우리 농수축산인의 흘리는 눈물을 외면한채 예외조항없이 이법이 시행되고 그로인해 엄정난 파장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농수축산인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배제돼야 할 것이다

  • 문환식 1.214.92.135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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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동안 한우 고급화를 위하여 축산농가와 정부가 노력하여 한우 개량을 시켜 놓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수십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 가라 하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누군가는 그동안의 피나는 노력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 가기 위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야 된다는 법도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

    세살먹은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다 큰 어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렇게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야 어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한우 사육을 하는 한 농가로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님께서는 과연 한우 고기를 본인 돈으로 사 보았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3만원으로 얼마만큼의 한우고기를 살 수 있는지 알고는 계시는지?
    3만원어치 한우고기 양이 손이 부끄러울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는지?

    울화통이 터져서 더 이상 글을 쓸수가 없다.

  • 김** 14.52.207.102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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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종 14.52.136.57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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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취지를 알고 있지만 현재 한우 및 돼지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업체가 많습니다. 이또한 정부에서 암소 감축 및 축산폐업 지원으로 촉발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소값 돼지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응 상황에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규정은 얼어붙은 소비상황에 찬물을 끼엊는 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법이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득이 되야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법령으로 평생을 업으로 여기는 축산업 종사자들을 울게 만들어서는 않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왕정수 211.226.155.87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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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물품에 농축산물이 해당되다니요?
    물론 사과박스, 한우박스에 돈다발을 담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농축산물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보존기간의 한계도 있고, 이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챙길 수도 없습니다.
    소값은 엄청나게 올려놓고 5만원이상 받은 선물은 부정청탁 금품수수의 죄인으로 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제발 현실에 맞는 법을 재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만 선진국 입법 어쩌구 저쩌구 하지 마시고, 나라의 정서도 생각하시고,
    나라의 근간인 농축산인의 현실도 좀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14.52.207.147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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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취지는 타당하고 우리사회에 꼭필요나 그 대상이 축산농민이 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우를 사육하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위한 농민의 피땀어린 정성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한우사육 농민의 길을 어디로 갈 것인가요? 누구 대답 좀 해주세요?

  • 백승계 14.52.207.59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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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내재되어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고 조금더 개방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며, 국민의 한명으로써 동의합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을 금품대상으로 포함시킨 시행령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취지에도 어긋난것으로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시행령으로 반대여론을 만들어 법률자체에 대한 거부반응 여론을 만들게 하려는게 아닌지, 오해를 일으키도록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14.52.207.102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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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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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일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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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를 위한 길이라지만, 상대적인 약자인 농축산인에게는 부담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한우고기 선물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돼 보입니다.

  • 윤**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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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용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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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이 금품 대상으로 포함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농축산농가를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 FTA 시행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가들에게 힘을 더해주지 못할 망정 시련을 준다면 더이상 우리 땅에서 자란 농축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 이현석 14.52.207.5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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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단 한우,굴비를 떠나 근본적인 부정부패를 잡으셔야지 농축산업과 요식업 등 제3의 피해자는 외면하시는지..왜 이런 법이 생겨야만 하는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한 개미들 밟지마시고..

  • 김지원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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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를 사먹으려면 1인에 3~5만원은 기본이며, 선물세트는 10만원이 대부분이다. 이미 고급화된 한우산업에서 5만원 이하로 선물을 제한한다면, 농가들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워야 했던 소들을 어디에 팔아야 할 것인가!

  • 이성수 14.52.136.13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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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농업은 농업 선진국과의 FTA로 인하여 이미 많은 분야에서 침체 및 쇠퇴되고 있습니다. 많은 과일 생산농가들이 폐농하였고 우리 과일시장은 이미 외국산 과일이 국산과일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우는 사육농가가 작년 대비 약 10% 정도 감소하였고 그 감소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농축산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뿐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외국산으로 넘쳐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산물은 예외조항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고** 14.52.47.16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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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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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온기 14.52.207.27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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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농축산인의 희생이 너무크다.쌀,고기로 청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황**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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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석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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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축산물 선물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제한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축산물보다는 외국축산물 수입이 범람하여 국내축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뿐만아니라 많은 관련업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관련법령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 정창수 14.52.47.16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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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축산물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농산물, 축산물을 가장한 돈다발로 청탁하는거 아닌가요?
    국민권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관도 국회의원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요?
    고액 연봉자는 왜 임금피크제에 동참 안시키나요?
    200만원도 못받는 940만 노동자들 목조르지 말고 가만히 놔둬주세요
    비리는 고액의 돈이 오갈때 생기는거지 고기 줬다고 처벌받아야 하나요?
    영세민을 공략하지 말고 상위 0.1%를 공략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나라 됩니다

  • 박상태 14.52.207.168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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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명절 선물로 각광 받았던 한우 등 축산물 선물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한선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특히나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은 분에게 5만원 미만의 축산물을 선물로 드리려면 아마도 불가능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본 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구**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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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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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의수 14.52.207.22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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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최대 판매은 추석과 설날에 이루어집니다. 선물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면 선물이 급격히 줄어들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선물이 줄어들면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농축산물은 동 법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황문태 14.52.47.16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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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의 명절 특수 등 선물용 제품들이 우리 농축어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멋대로 법제정해 상한선을 비현실적으로 그어버리면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대체 어찌하라는 건지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좋은 우리 농축산물이 주는 즐거움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 이보행 14.52.207.169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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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계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국민으로써
    김영란법을 반대합니다.

    왜 농축산물이 금품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한우세트 선물은 안돼나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란?

    도대체 왜들 이러시나요?

  • 이홍규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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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축농민의 가슴이 저려올 겁니다
    한우고기 수요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적정한 이윤보장이 어렵겠죠
    그러면 한우농가는 일정기간 버티다가 사업을 접겠죠?
    그 빈 자리는 수입쇠고기가 차지하겠죠
    그렇게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를 먹을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양축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고기를 먹겠네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식량주권과 관련된 것이네요

  • 황명철 211.192.10.179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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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서 1회 100만원 초과 연간 300만원 초과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주로 먹거리이고 유통기간도 짧고 가치전달 및 보존성도 떨어지고 부피 또한 커서 부정청탁금품으로서는 가장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부정청탁하시는 분들은 과일선물에서 과일자체보다도 상자활용이 중요하다고 하지않습니까 ?
    따라서 농축산물을 시행령에서 예외로 하더라도 법취지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은 국민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그동안 국가전체 공익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산업이 입는 피해는 17조원에 달하며, 한우의 경우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는 사회적 공익 달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비용지불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또다른 목적인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정의 실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 될려면 정의로운 청렴을 추구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축산업 종사자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농축산물을 시행령에서 제외하더라도 국민다수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윤**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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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웅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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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이를위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부담과 희생이 너무크다
    한우 몇 팩만 사도 5만원이 훌쩍 넘는데 선물 기준가액을 5만원으로 일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가 위축되지않도록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견이 반영되길.......

  • 강민주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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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 청렴사회 구현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부담과 희생은 큰것이 안닌가 생각된다. 현재 한중 FTA과 미국, 캐나다, 뉴잘랜드 등 축산강국과의 FTA 체결로 가뜩이나 값싼 외국산 축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

  • 김란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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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의 취지 자체는 십분 이해하고 법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무고한 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법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가액이 5만원으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의 화훼, 인삼, 축산 농가에게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농축산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농업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자리를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이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FTA 등 시장개방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 노력해 왔던 농업인들 뿐 아니라 값을 더 주고서라도 양질의 우리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희생과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 바랍니다.

  • 유**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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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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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치봉 14.52.47.16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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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을 살려주십시오.

    축산업계에 왠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국산 축산물의 괴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입육에 잠식당한 미래에 과연 국내산의 미래가 있을까요..

    되돌이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 송승범 14.52.47.160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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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해보고 아니면 바꾸자는 식의 방식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농축산물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과역 농축산물을 명절에 선물로 주는 것이 청탁인지는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며, 나라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은 무너지고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식량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시 되야 하는지, 또 적정한지 더 고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한쪽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정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 김동우 14.52.207.94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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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수입산 농축산물만 권장하는 정부시책이 될 것이며 이는 농가를 위한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의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인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사회전반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농축산물 예외적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 이재만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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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선진국과의 FTA타결로 농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김영란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고향인 농촌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선물단가 5만원... 이걸로 살 수 있는 건 수입농축산물 밖에는 없다
    한우 대신 냉동 수입쇠고기로 사과,배 대신 오렌지나 자몽으로........
    가격 상한선으로 국내산 농산물이 외면을 받을 것이고 가뜩이나
    어련우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 자명하다

  • 김종철 14.52.207.102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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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청렴이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청렴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법 도입 취지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1) 응당 이에 부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2) 국민의 눈 높이와 현실을 반영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돈봉투 또는 과도한 경조사비 등 받는사람과 주는사람이 청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에 시작된 농축산물개방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어느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은 수입산 보다 비싸지만, 조상님께 드릴 제사음식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는
    청탁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한우'나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것이 미덕이자 조그마한 성의의 표시였습니다.

    현재 선물금액 기준인 5만원은 농산물 특히 한우 등 국내산 축산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수준이며, 만약 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1)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내산축산물의 선물수요가 감소하고
    2)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폐업농가가 속출하면서 국내 농축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축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이는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이는 국민의 먹거리와 생존권을 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국내 농축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명한 대안마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서** 14.52.207.168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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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주형 183.109.87.82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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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 대상자에게 금품등을 주면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부정의도 추정만으로도 국가가 처벌하겠다고 한다.
    법 적용 직접 대상자만 200만명 이상(취업자 100명중 8명) 추정되고, 배우자는 적용되고 부모와 자녀는 제외된다는 식이다. 그 많은 대상자에게 3, 5, 10만원에 맞춰 누가 감독할 것인가?
    받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되므로 잠재적으로는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국가가 개인과 민간의 사(私)영역까지 통제하고 개입하겠다고 한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정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제외되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정당한 청원이 되고, 여타 공직자와 개인은 부정청탁이 되는 것인가? 법 적용 대상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한편, 금품등의 범주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금품 아니 뇌물이라는 범위에 넣어 놓고 규제를 할 것인가? 2만 9000원은 되고 3만원 이상은 안되는 식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수입산 소비촉진법, 수입산 장려법이 맞는 것인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될대로 되라는 이런 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과잉입법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현실성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폭 축소 조정되길 바라며, 금품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농축산물이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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