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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5-27~2016-06-01)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5-27
- 조회수7,55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1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행정청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행정청으로 정의함.
나.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1) 공공재정을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전, 채권(債券), 물품,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로 정의함.
2)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이 법에 따른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의 대상으로 함.
다. 부정청구 등의 금지(안 제6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하여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하는 부정청구 등의 행위를 금지함
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안 제8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익자 등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금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함
마. 제재부가금의 부과(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안 제16조)
행정청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사. 부정청구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구 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하는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를 정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일 수요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담당서기관 : 박주미, 전화 : 044-200-7612, 팩스 044-200-793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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