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01-16~2017-01-23)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서현우
- 작성일2017-01-16
- 조회수10,54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청렴연수원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개발된 ‘국민생각함’의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패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국장 소관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접수 사무를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 정원에서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교육기획과장과 일부 기능의 조정이 필요한 청렴총괄과장,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의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 또는 이체 조정된 인원을 직급․직렬별로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직렬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직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