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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07-03~2017-08-14)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07-03
- 조회수17,39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29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10.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공포,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21, 팩스 :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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