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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11-17~2017-12-27)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11-20
  • 조회수15,73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4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기능을 보완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 보완(안 제9조 및 제31조)

1)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행위를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공익신고자등이 조사ㆍ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였고, 조사ㆍ수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다른 자에게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함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및 조정(안 별표)

1)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규정한 별표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2개의 신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함

2) 별표에 타법개정(제명변경, 분법, 통합 등)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일부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junges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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