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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7-12-13~2018-01-05)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7-12-13
  • 조회수21,71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4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연구기관・관계부처 등의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어 한우・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여 경조사비 상한액을 하향함으로써 청렴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만 설정하고, 학교간(국공립학교・사립학교), 언론사간(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금 상한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며,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간소화, 보완 신고기간 연장,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부담 완화 등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제17조 관련 별표 1)

1)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축의금・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2)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 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3)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4)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

5) 화환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함

 

나. 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제17조 관련 별표 1)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25조 관련 별표 2)

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2)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제26조)

1)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유형(제2호),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4호) 및 요청사유(제5호)를 삭제

2)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신고 제외 사항을 ‘안 날부터’로 정비,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제26조제2항)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제42조제3항)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임용・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바.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5조)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타당성을 기한 내에 검토・보완하였으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04, 7706, 팩스 044) 200-7945

※이메일 : codexpjg@korea.kr, kaka11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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