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1-12~2018-02-21)
- 의견수1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8-01-12
- 조회수14,219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의무를 상향입법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02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조사 협조 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법 제19조제5항에 보호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한 관계 조사기관의 협조의무를 상향입법 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제15조제3항을 삭제함
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의 점검(안 제19조)
1)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보호조치 확정 후 2년 간 6개월 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조정(안 제21조)
관련 소송의 판결 이전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함
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공익신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신설로 도입된 긴급 구조금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요건과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익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52, 팩스 044) 200-7948
※이메일 : junges21@korea.kr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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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검증이나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부적 문제점부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가 사실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기재된 법령에 해당되면, 무조건 공익신고자라고 멋대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더군요. 국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멋대로 남발하고 있는거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익신고내용이 거짓임에도, 담당기관에서 공익신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공익신고자로 되는 말도 안되는 것부터 고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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