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7-20~2018-08-29)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7-20
- 조회수6,74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48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 및 위촉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1)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국선대리인의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장이 정함
나.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1)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2) 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관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등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 관련 지급기준 마련(안 제16조의5)
1)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마. 기 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국선대리인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12,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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