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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7-20~2018-08-29)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7-20
- 조회수6,53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49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12,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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