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8-16~2018-09-27)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8-16
  • 조회수7,21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54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인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영역에서의 ‘갑질’의 개념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공무원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거나 그 지위나 직책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7조의2 신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나. 안 제17조의2를 위반한 공무원을 신고한 피해자, 신고자 및 협조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이항노 서기관, 전화 :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