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8-17~2018-08-23)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8-17
  • 조회수4,71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8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접수 사무를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2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8급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우) 30102)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