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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8-08-27~2018-10-08)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소리
  • 작성일2018-08-27
  • 조회수5,53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5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른 바 ‘갑질’에 대한 개념 및 이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조)
  1)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4조의3)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을 금지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의2)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


 사.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7조의2)
  의원이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박기준 사무관, 전화 : 044-200-7676,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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