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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9-01-29~2019-02-07)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영수
- 작성일2019-01-29
- 조회수2,30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7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7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기획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정원(4.5급 1명)을 감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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