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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9-01-29~2019-02-07)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영수
  • 작성일2019-01-29
  • 조회수2,30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7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5급 임기제 1)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7급 임기제 1) 증원하는 한편, 20192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기획과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19. 00. 00.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정원(4.51)을 감축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30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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