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9-06-14~2019-07-24)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김대환
- 작성일2019-06-14
- 조회수2,335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 - 2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법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규정(안 제58조제1항)
법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종결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결사유로 추가함
라.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5조제1항제7호, 제59조, 제60조)
이 영에서의 ‘조사기관’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임을 명시하고, 송부 대상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하며,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이첩사건과 통일시킴
마.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바.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67조의2)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별표 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아. 포상금 지급 사유 정비(안 제71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삭제함
자.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72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포함시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킴
차. 구조금 산정기준 등 신설(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법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함
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7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타. 보상금의 환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83조)
법 개정으로 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법 제70조의2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파. 국민권익 향상에 관해 포상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88조의3)
법 제81조의3에서 위임한 포상 사유 등을 구체화함
하.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acrc.go.kr)
-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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