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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3-30~2020-05-11)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3-30
  • 조회수1,92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2020-26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7)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1)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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