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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5-19~2020-06-08)
- 의견수0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0-05-20
- 조회수1,91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42호
행정심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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